한국밸류업협동조합 운영 규약 본 규약의 제,개정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일은 최종 개정일의 익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제정 2015년 6월 29일개정 2016년 5월 23일개정 2019년 7월 09일개정 2020년 3월 23일개정 2022년 8월 01일개정 2025년 4월 09일 1. 조합원 가입, 제명 등에 관한 규약 조합원의 자격(정관 10조)제명(정관 15조) 【조합원의 자격】① 정관 제10조 제2항의 “밸류업 전문컨설팅을 영위하는 자의 정의”는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기업, 단체, 개인 등) 모두를 칭하며, 세부내용은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한다.② 조합원 가입신청 시 조합의 원활한 사업 수행 능력 및 태도 평가를 위해 세부 심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