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밸류업협동조합 운영 규약
본 규약의 제,개정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일은 최종 개정일의 익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정 2015년 6월 29일
개정 2016년 5월 23일
개정 2019년 7월 09일
개정 2020년 3월 23일
개정 2022년 8월 01일
개정 2025년 4월 09일
1. 조합원 가입, 제명 등에 관한 규약
조합원의 자격(정관 10조)
제명(정관 15조)
【조합원의 자격】
① 정관 제10조 제2항의 “밸류업 전문컨설팅을 영위하는 자의 정의”는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기업, 단체, 개인 등) 모두를 칭하며, 세부내용은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 조합원 가입신청 시 조합의 원활한 사업 수행 능력 및 태도 평가를 위해 세부 심사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심사는 이력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예비 조합원에 대한 내부교육 수료 후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가 최종 심사 확정한다.
【조합원에 대한 제재】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과 생산자 및 다른 조합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사업방해 행위에 대해 상담, 교육을 실시하거나 일시이용중지, 제명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조합의 사업 운영 기준을 벗어나 상습적으로 비협조적인 행위를 한 경우
2. 조합 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 한 경우
3. 조합 사업에 대해 악의적으로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조합에 해를 끼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사업방해 행위로 규약한 행위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제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횟수 | 내용 |
| 1회 | 해당 조합원에 대한 상담 진행 |
| 2회 | 해당 조합원에 대한 교육 진행 |
| 3회 | 해당 조합원 사업이용의 일시중지 조치 |
③ 조합이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 대해 일시중지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기간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2.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에 관한 규약
①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 18조와 운영규약 2항에 명시된 최소출자를 하여야 하며, 또한 총자본금 중 조합원 전체의 출자금을 제외한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신규 조합원 부담금 = (총자본금 – 조합원 전체 출자금 총액) ÷ 전체조합원 수
| <정관>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별도 규약에 의한 최소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2019년 2월 07일 개정>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2019년 2월 07일 개정>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자하고자 하는 현물이 조합의 운영 및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현물 출자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①항의 경우 조합원은 최소 10좌 이상 출자를 하여야 하며, 본 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소 20구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액의 계상】
①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를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 현물출자액의 계상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현물출자액의 계상은 현물의 재화 상당액에 대한 근거를 해당 조합원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사회에서는 이를 승인 또는 조정하여 통보 후 조합원의 동의에 따라 확정된다.
3. 비용처리 기준에 관한 규약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정관 24조)
과태금(정관 25조)
【경비의 부과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정관 제24조 1항 1호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사업연도 중간에 경비 등 부과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 적용하고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과태금】
① 조합원이 출자금, 조합비 등을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기한을 정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조합원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최종납입기일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태금의 범위는 이사회에서결정하며, 최대 출자금의 10%를 넘을 수 없다.
【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①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4. 총회운영 부분에 관한 규약
총회의 의결사항(정관 34조)
총회 운영규약 규약(정관 40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총회일 7일 전까지 조합원으로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초일 불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 예비 조합원(또는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권을 가진다. 단, 의결에 참여할 권한은 없다.
【의사의 진행】
①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③ 의안의 설명은 이사장 또는 제안자가 한다.
④ 총회의 안건처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상정
2. 안건상정에 대한 동의와 제청
3. 안건상정 및 결정방법 제안
4. 안건에 대한 결정
5. 결정사항에 대한 공표
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기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은 의사 진행 외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의결 방법】
① 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단, 사정상 이사회 개최 및 의결이 어려운 경우 이사장은 정관 제32조, 33조, 34조에 의거하여 총회를 이사회 의결 없이 개최하여 의안 상정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총회에 상정되어 의결 절차를 거친 의안 및 의결 전에 철회된 의안은 같은 회계연도 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③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④ 의결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
2. 거수 표결과 비밀표결방식에 대한 결정
3. 표결
4. 표결결과 공표
⑤ 표결은 의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거수, 기립, 무기명 또는 기명 투표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⑥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기간】
①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개최 일시 및 장소
3. 재적 조합원 및 참석 조합원 수
4. 회의의 목적 사항
5. 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기명날인된 의사록은 3년 이상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5. 배당 기준에 관한 규약
잉여금 배당 및 이월(정관 69조)
【이용실적 기준】
① 이용실적은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조합 사업의 참여도를 수치한 것으로 잉여금 배당의 기준이 된다.
② 이용실적 기준은 이사회에서 안을 마련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③ 이용실적을 부여하는 원칙은 평등성, 형평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다. 평등성에 따라 임원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점수가 누적된다. 형평성에 따라 참여횟수에 따른 차등화된 점수가 부여된다. 책임성에 따라 임원의 점수의 경우 임기를 마쳤을 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용실적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원이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사업
2. 조합원에게 균형있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3. 조합원의 참여의식을 재고시키는 사업
4. 조합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사업
5. 조합수지에 기여하는 사업
6. 기타 필요한 사업
【이용실적 계산 및 잉여금 배당】
① 이용실적은 정해진 별표 2. 기준에 따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② 이용실적에 따른 잉여금배당은 해당연도 회계결산보고 후 1개월 이내(필요시)에 한다.
6.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회원제(예비조합원) 운용
【정회원(예비조합원)의 자격】
① 정회원(예비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설립취지에 찬조하는 자로써 다음과 같다.
1. 밸류업컨설팅과 관련된 각종기술력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유기술 등의 인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조합활동의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더라도 조합의 당면 과제가 발생 시 기술자문 등이 가능한 자.
【정회원(예비조합원)의 운용】
① 정회원(예비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10만원과 월회비 1만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예비조합원)으로 2년 이상 활동 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조합원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 정회원(예비조합원)은 조합의 각종 회합 등에 참여가 가능하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정회원은 본 조합의 조직(이름, 규정 등)을 활용하여 각종 사업 및 외부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본조합의 정관 및 규약전반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다음의 예외기간에는 정회원(예비조합원)도 각종 회합 참여 및 의결에 참여 할 수 있다.
※ 예외기간 : 조합원 확충을 위한 홍보기간(2년 : 2022년 9월1일 ~ 2024년 8월31일)
7.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방법
【주요안건의 결정】
① 조합의 운영을 위한 주요의결은 정관에 의거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등은 정관에 의거 실시하며, 정기적인 이사회는 매 홀수월 2번째 화요일로 하고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고지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일정이 맞지 않아서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SNS(문자, 카톡, 밴드 등) 등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결정해야 하는 긴급안건 등은 SNS(문자, 카톡, 밴드 등)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며, 내용을 확인한 후 정해진 기간내 별도 답글이 없는 경우 긍정의 의사로 간주하여 결정한다. 단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장의 이해를 득하여야만 한다.
④ SNS등을 통한 안건 제시는 조합원의 조건(정관 제10조, 11조)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누구나 할 수 있다.
별표 1.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 구분 | 부과대상 | 부과금액 | 부과방법 | 징수시기 | 징수방법 |
| 기본회비 | 정회원 (예비조합원) |
가입비 10만원 회비 1만원/월 |
청구서 | 가입시 | 통장입금 |
| 특별회비 | 신규조합원 | 이사회 의결 | 협의통보 | 가입시 | 통장입금 |
| 재산사용료 | 사용자 | 이사회 의결 | 청구서 | 사용후 1개월 이내 | 통장입금 |
| 기술지원 수수료 |
지원요청자 | 이사회 의결 | 청구서 | 기술지원후 1개월 이내 | 통장입금 |
| 기타수수료 | 불특정 다수 | 이사회 의결 | 청구서 | - | 통장입금 |
별표 2. 이용실적 평가기준
이용실적평가기준
제1조 [목적] 조합원의 이용실적 및 기여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합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부조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하여 본 기준을 두기로 한다.
제2조 [이용실적 산정개념] 이용실적은 조합원전체의 기여도를 100%로 하였을 때 해당 조합원의 기여도로서 최종 백분율로 산정한다. 모든 조합원의 기여도를 합하면 100%가 된다.
제3조 [기여도 산정방법] 기여한 사업에 대해 소정의 기준에 의거 이용실적점수를 부여하고 연말정산시 조합원전체의 실적점수합계에 해당 조합원의 실적점수의 비율을 이용실적기여도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조 [조합수익금 적립] 기여도 배당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말 기여도 및 출자금 배분을 위한 조합 수익금은 협동조합계약금 2000만원이하인 경우 10%, 1억원이상인 경우 20%로 정하고 그 사이값은 직선보간법으로 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선보간식 y (%) = 0.00125x + 7.5 )
2. 단,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 수행금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수주기여도 점수의 산출] 기여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에 조합원이나 타 회사에 외주처리한 금액을 제외한 순이익금 1천원당 1점의 기여도점수를 부여한다.
2. 복수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계약에 성공하였을 경우 복수조합원간의 합의된 수주기여도배당율(%)를 반영하기로 하고 수주기여도배당비율은 소정의 양식을 합의 작성 후 조합으로 대표자가 정식 공문으로 조합으로 제출하기로 한다.
3. 상기 합의 제출된 수주기여도배당율 (A사: B사 = 70%:30%)은 이러한 경우 상기 1항의 기여도점수를 각각 배당률 비율대로 나눠 기여도점수를 반영한다. 복수 기여도 제출시 한 조합원의 최대 배당률은 8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특정한 조합원이 통해서가 아닌 인터넷이나 조합사무국으로 직접 연락온 사항에 대해서는 수주기여도에 고려하지 않는다. 단,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원 단독이나 복수가 협동조합의 승인을 얻어 사전에 현금 및 현물 등을 투입하여 사업투자를 진행한 경우에는 조합으로 수주되었다 하더라도 사전 수주를 위한 준비 노력이 현저할 경우 해당 사업분야의 특정기간과 기여율을 별도의 이사회 승인을 통해 정해서 별도의 특별 기여도를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프로젝트의 최대 기여율을 50%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 사업 수익 회수시기를 고려하여 기여도 배당비율을 최대 3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표. 이용실적산출과정(예)
(단위: 천원. 부가세별도)
| 계약PJ | 계약 금액 |
외주 금액 |
이익 금액 |
기여도0 점수(1점/만원) | 비고 | ||
| A | B | C | |||||
| 사업1 | 20,000 | 18,000 | 2,000 | 2,000 | 0 | 0 | A단독수주 |
| 사업2 | 60,000 | 51,000 | 9,000 | 4,500 | 4,500 | 0 | A와 B 공동수주 |
| 사업3 | 100,000 | 80,000 | 20,000 | 0 | 00 | 20,000 | C단독수주 |
| 사업4 | 100,000 | 80,000 | 20,000 | 0 | 10,000 | 0 | B가 수주 콘텐츠주도하여 개발 (수주사전노력) 최대 50% 반영 |
| 사업5 | 100,000 | 80,000 | 20,000 | 0 | 0 | 0 | 인터넷이나 조합원 공통전화로 연락와서 수주 (조합원소개아님) |
| 계. | 71,000 | 6,500 | 14,500 | 20,000 | |||
| 이용실적기여도(%) | 15.85 | 35.37 | 48.78 | ||||
| 조합원 운영경비 | 51,000 | ||||||
| 유보금 | 10,000 | ||||||
| 각 조합원별 기여도 배당금액 | 10,000 | 1,585 | 3,537 | 4,878 | |||